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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일반적으로 회의(會議)’는 어떤 사안을 여러 사람들이 모여 각자의 의견을 교환하며 의논하는 것을 말하는데, 의결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정합니다.

교회도 의결기구가 있습니다. 당회와 공동의회입니다. 당회는 교인들의 대표로 선출된 장로님들이 모여 회의하는 기구이고, 공동의회는 교인들 모두가 참여하는 회의입니다. 교회의 중대한 결정은 공동의회를 거쳐야 합니다.

 

공동의회는 세례교인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교회라는 성격 때문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의 연합체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사람의 믿음을 공인해주는 절차가 있는데 그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전인격적으로 모셔드렸는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확인한 후 하나님 앞에서와 교회 공동체 앞에서 세례를 베풀어서 성도가 되었음을 공포하고 교회의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공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공동의회에는 교회의 멤버십을 가진 사람이 참여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는 등록 후 만18세 이상의 세례교인 혹은 입교인이 이에 해당됩니다.

 

여기까지는 여타 기관과 마찬가지로 회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기관이 정한 자격을 가져야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그러나 교회 회의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는데 사람의 의견을 모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때문에 회의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각자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묻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회의에 임할 때는 각자가 깨닫고 발견한 것을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함께 모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 만장일치 제도를 지향해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수결로 정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226일에 아주 중요한 공동의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구약의 잠언을 한 번 이상 읽으며 기도하자 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일산사랑의교회를 어떤 모양으로 이끌어가실지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며 앞으로의 2주를 보내시기 바랍니다.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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